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진정 및 질의 등 민원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접수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접수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5.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등록,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 수록 후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
문의
- 담당부서: 서울대학교 기록관
- 전화: 02-880-8810
- 이메일: archives@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