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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역사기록물 콘텐츠 < 민주화운동과 서울대학교 3 > http://archives.snu.ac.kr:80/DAS/g.do?gidx=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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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진정 및 질의 등 민원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접수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접수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5.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등록,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 수록 후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문의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이의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4.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참고사이트
문의

수수료 정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및 서식

관련 법령
번호 법령 바로가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번호 법령 다운로드
1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 이의신청 처리대장
3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4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5 정보공개 위임장
6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7 정보공개 처리대장
8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9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10 정보공개 청구서
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2 제3자 의견청취서
1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14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15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16 정보공개 운영실태
17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8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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