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에는 소속 기관명과 신청자이름을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항목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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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 간행물을 발행하는 신청기관과 주관부서를 기입 예)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신청담당자 | 신청부서의 간행물 발간 업무 담당자명 기재 |
전화번호 | 업무담당자의 전화번호 기재 예) 880-8819 |
신청구분 |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을 구분하여 선택 |
제목 | 간행물 표지에 실제로 인쇄되는 간행물 제목을 기입 |
발간용도 | 간행물 발행의 용도에 맞게 선택 예) 업무참조용, 회의용, 교육용, 용역보고서, 기타 |
발간주기 | 간행물이 발행되는 빈도를 기입 예) 단행본, 일간, 주간, 격주간, 순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 5년, 부정기, 기타 |
매체형태 | 간행물의 발간 매체형태를 선택 예) 책자, 전자파일, 책자 & 전자파일, 기타 |
크기 | 간행물의 가로/세로 크기를 기재 |
페이지수 | 간행물의 표지를 포함한 페이지수 |
내용요약 | 발간 간행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2-3줄로 요약하여 기재 |
공개여부 | 일반인 공개 여부 선택 예)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
비/부분공개사유 | 비공개 및 부분공개 선택 시 그 사유를 기재 |
비/부분공개 기간 | 비공개 및 부분공개 선택 시 기간 기재 예) 2009.04 ~ 2012.04 |
부분공개 범위 | 부분공개 선택 시 비공개 범위를 기재 예) p12 ~ p34 비공개, OOO제외 |
기타 | 기타 요구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시에 기재 |
주요 참고사항
1. 발간등록 대상 간행물
정의: 각 기관이 그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
2. 간행물의 주요 종류
연감백서류, 통계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회의자료, 목록류, 연혁집, 연설강연지, 전시도감화보집 등
3. 발간등록 제외 대상
- 1. 발간 형태별
- ① 수첩, 리플렛, 핸드북, 속보류 등의 소책자
- ② 신문
- ③ 법령이나 지침등의 추록
- 2. 수록 내용별
- ① 단순 홍보물
- ② 직무 연수 교재, 학습 교재, 사용자 매뉴얼 등의 교육자료
- ③ 관보류, 보도자료 등의 공보자료
- ④ 문집, 글 모음집, 귀국 보고서 등의 행사 결과물
- ⑤ 학술지 및 총서류
- ⑥ 외부 제출용 프로젝트 보고서(학진 보고서 등)
- ⑦ 일반 문서 묶음
4. 간행물 등록 절차
- 1. 간행물 인쇄 전 기록관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 2.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첨부 인쇄
5. 간행물의 송부
등록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록관에 3부 송부
참고
- 서울대학교 간행물 발간등록 지침 보기
- 송부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446호 기록관 기록물관리부
- 문의 : 02-880-8819